2021년07월10일 1번
[수산물품질관리 관련법령]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위원을 지명한 자가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?
- ① 해당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- ② 해당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- ③ 해당 위원이 직무태만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④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을 하여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한 경우
(정답률: 40%)
문제 해설
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을 하여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한 경우는 철회할 수 없는 경우이다. 이는 이미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,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을 통해 스스로 회피한 경우에도 이미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기 때문이다. 따라서, 이 경우에는 이미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간주되어 철회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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